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보건관리 대행)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보건관리 대행)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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