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작업환경측정기관 인가받는법) 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작업환경측정기관 인가받는법) 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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