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란?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란?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