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주,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해고하고 자를때는 30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를 하지 않고 자를수 있는데요. 이것을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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