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연말까지 유지 경기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동두천시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일부 동만 포함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은 제외 동두천의 경우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또 아파트 매맷값은 올 들어 7월까지 14.6%(한국부동산원 집계)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네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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