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업데이트(ft, 동두천 신규 지정, 창원 일부 해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업데이트(ft, 동두천 신규 지정, 창원 일부 해제)

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연말까지 유지 경기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동두천시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일부 동만 포함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은 제외 동두천의 경우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또 아파트 매맷값은 올 들어 7월까지 14.6%(한국부동산원 집계)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네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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