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사업장 근무 구분 변경 추가(1년 1회, 2년 1회)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사업장 근무 구분 변경 추가(1년 1회, 2년 1회)

건강검진 대상자 근무 구분 변경/추가 신청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씩 사업장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사무직 근로자가 비사무직으로 또는 비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다음과 같이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처리된다는 사실. <사진 1> / <사진 2> <사진 1> _ 아래의 "[별지+제3호서식]+년도+사업장+건강(암)검진+대상자+변경(추가)+신청서" 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빨간색 글자 부분을 기재하세요. <사진 2> _ 근무 구분란을 보면 사무직과 비사무직이 있는데, 저의 경우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변경 신청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비사무직란에 동그라미를 기재했으니, 반대의 경우 '사무직'란에 동그라미를 하면 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검진 대상자 명단 수령 방법은 4가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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