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쉬워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쉬워요

사업자 등록신청방법은 어제 포스팅했고~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고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뭐 주의사항 같은거 없고 머리나쁜 저도 했으니 한글만 읽으시면 가능합니다. ^_^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정부24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눌르면 위에 창이 뜹니다. 신고할때는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포스팅하려고 자세히 보니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입니다 라고 써있네? (이미 신고한걸 물릴수도 없고 ㅋ 일반과세자로 바뀔수도 있으니까 뭐.. 해야지~) 빨간 칸 안을 잘 채워줍니다. 인터넷으로 팔거니까 인터넷 체크하고 취급품목 체크 구비서류는 구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쉬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