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퇴출 유도


경기도,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퇴출 유도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등급 경유차 19만대 중 내년에 10%인 1만9천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급 경유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50%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됐으나, 4등급 경유차의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내년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차량 총 4만3천563대를 대상으로 1천25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지금까지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만 조기 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지게차)까지 확대한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준중형화물차 #더쎈 #판매문의 #안성시 #중대형화물 #중대형버스 #한국타이어 #정기검사 #종합검사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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