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등급 경유차 19만대 중 내년에 10%인 1만9천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급 경유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50%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됐으나, 4등급 경유차의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내년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차량 총 4만3천563대를 대상으로 1천25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지금까지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만 조기 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지게차)까지 확대한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준중형화물차 #더쎈 #판매문의 #안성시 #중대형화물 #중대형버스 #한국타이어 #정기검사 #종합검사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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