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감면도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감면도 6개월 연장

남안성모터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2 1층 대우트럭 안성사업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1층 경유 유류세 37% 인하 유지…휘발유 25%로 인하폭 축소 자동차 소비 증진, 구입 지연 감안 개소세 30% 감면 연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기름값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가격이 안정세인 휘발유는 인하폭을 다소 줄인다. 올해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상반기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뛰며 고물가에 일조한 바 있다. 휘발유·경유 주유비는 L(리터)당 2000원을 크게 웃돌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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