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부안전판 안전기준


후부안전판 안전기준

남안성모터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2 1층 대우트럭 안성사업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1층 한국타이어 TBX 남안성IC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4.28> <시행 2001.10.29부터>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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