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안성모터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2 1층 대우트럭 안성사업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1층 한국타이어 TBX 남안성IC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대로 690 ※ 제107조(후부반사기 등) 1.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하는 후부반사기․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및 형상 등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차량총중량이 7.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뒤면에는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 부터좌우대칭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3.아래 4가지형식중 선택 출처 : 한국자동차검사원클럽 https://www.zcar.pe.kr/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오토바이검사 #정비 #부품판매 #한국타이어 #남부대리점 #더쎈 #신차 #판매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승용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승합 #버스 #윙바디 #불법차량 #타타대우 #상용차 #안성시 #안성정비사업소 #남안성모터스 #대우트럭 #타타대우상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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