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소유주의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을 실소유주로 이전해주는 특별 조치법이 2020. 8. 5. ~ 2022. 8. 4. (2년 간) - 등기신청은 2023. 2. 6.까지 가능 지자체 마다 제출 서류가 다른듯. 지역보증인 부분도 확인 필요할듯... 아래는 영광군청의 내용. https://www.yeonggwang.go.kr/subpage/?site=headquarter&mn=8421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지적민원>지적/부동산>전자민원>영광군청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지적민원>지적/부동산>전자민원>영광군청 www.yeonggwang.go.kr 정확한 법령과 모든 관계 서식은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C%86%8C%EC%9C%A0%EA%B6%8C#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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