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업종 통합 등록요건 확인


포장공사업 업종 통합 등록요건 확인

장마로 인해 피해가 정말 큰 올해 다들 안전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광장이나 단지, 도로, 활주로, 화물야적장 등 포장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신규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확장 시 추가 자본금 없이 기술능력은 횟수 제한 없이 1/2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 토공사업 기술자 기준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관련된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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