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요즘 다들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발급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중 기술인력 준비가 가장 까다롭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면 총 4인 이상으로 기술계정보통신 3인과 기능계정보통신 1인으로 가능하며 기능계기술인력은 기술계로 대체해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기능계기술인력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어지며 인정기준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준비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급의 경우 1. 산업기사 자격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의 경우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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