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직계존속(부모,조부모) 부양가족 등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이사로 인한 전세대출 상환금액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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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도 막바지!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1. 무주택자 혜택 첫 적용(ㅠ)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전세대출 상환원리금) 소득공제 적용2. 조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작년 초에 30년을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한 아빠는급여는 이전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집 근처 회사에 재취업에 성공하셨다오랜 기간동안 쭉 할머니,할아버지는 아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지만올해부터는 이젠 아빠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나에게 부양가족 등록하기로..!!뭔가 묘하다서류상 부양가족 등록이긴 하지만 가업을 이어받는 기분이랄까 ㅋㅋㅋ 먼저 주택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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