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임금)명세서교부 의무화 시행(11월19일부터)


급여(임금)명세서교부 의무화 시행(11월19일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공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이 되어서 다가오는 11월 19일부터 시횅이됩니다. 급여(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수있는 급여명세서... 경리프로그램으로 나오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느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1월 19일 전에 꼭! 상담 받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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