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이런사람은 은행거래 못합니다! 내 돈이어도 못 찾습니다!


8월부터 이런사람은 은행거래 못합니다! 내 돈이어도 못 찾습니다!

8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 거래가 중단된다고 하네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며, 은행 거래와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호법 제81조 3항에 근거해 2023년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연간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narcoking/223154620679 중장년, 청년 포함 소득관계 없이 누구나!! 7월부터 새로 생긴 정부지원 바우처 오늘은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분들과 13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새로... blog.naver.com 실제로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체 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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