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5 경제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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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는 구글에 2074억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에 대한 처분이다. 구글은 2005년 OS 개발사인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한 후 2008년 '안드로이드 OS'를 오픈소스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이 OS를 이용하면서 수천종의 안드로이드 기반 OS가 생겨났고 앱 개발사가 일일이 OS에 맞춰 대응하기 어려워 사용자 불편이 커지는 파편화 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구글은 11년 기기제조사와 파편화금지조약(AFA)를 맺고 호환성 프로그램(CDD)을 도입했다.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 변형(포크OS)이나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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