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비상저감조치 발령 운행제한


대전 비상저감조치 발령 운행제한

대전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2,15일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차량(배출가스5등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 함.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단속시기는대상차량은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제한시기는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21:00운행 제한처분사항은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사업개요는사업내용은 차량운행 제한 무인관측시스템 구축사업규모는 주요대로로 22개 지점(단속카메라 40대)구축기간은 2020년 상반기 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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