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저당이 걸린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보통 압류, 저당 같은 채무관계를 의미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놓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설정된 담보물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되, 담보 잡아놓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땐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봐도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못해서 차량 소유자가 임의 처분을 못하게 저당이 잡혀있는 것인데 어떻게 폐차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방법은 차령초과 말소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압류 폐차나 저당 폐차, 연식 폐차라고 불리고 있지만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차령초과 말소입니다. 차의 연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었을 때, 말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등록이 되어있지만 압류를 걸어놓은 채권자나 촉탁 기관에서 경공매 집행 의지가 없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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