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저당이 걸린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압류, 저당이 걸린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압류, 저당이 걸린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보통 압류, 저당 같은 채무관계를 의미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놓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설정된 담보물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되, 담보 잡아놓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땐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봐도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못해서 차량 소유자가 임의 처분을 못하게 저당이 잡혀있는 것인데 어떻게 폐차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방법은 차령초과 말소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압류 폐차나 저당 폐차, 연식 폐차라고 불리고 있지만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차령초과 말소입니다. 차의 연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었을 때, 말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등록이 되어있지만 압류를 걸어놓은 채권자나 촉탁 기관에서 경공매 집행 의지가 없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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