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폐차장 상속 폐차 3개월까지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오창폐차장 상속 폐차 3개월까지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한 번은 맞이해야 하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면 3개월 내에 폐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불해야 할 과태료를 폭탄 맞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폐차 말소로 처분할 때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폐차 종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오창폐차장을 통해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때에 맞게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 폐차, 명의이전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인가? 가족 중에서 가령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오래된 연식이거나 폐차로 정리를 하고 싶다면 사망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로 상속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며 상속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자동차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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