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왜 일반폐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왜 일반폐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잘 운행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디젤) 차량에 해당이 된다면 조기에 폐차를 지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몇 년 안에는 시행을 멈추게 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이 4등급의 디젤 차량도 시행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내연 기관차의 종말이 다가오는데요. 5등급을 처분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공해 미조치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에 운행을 하면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하루당 10만 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기폐차 왜 일반 폐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조건 확인 조기폐차 대상에 속하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서 조건에 일치할 경우만 지원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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