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나면 경유차 과태료 대상이에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나면 경유차 과태료 대상이에요

겨울철이 되면 유독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자주 경험합니다. 노약자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바깥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 문구가 오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나면 경유차는 운행하지 말고 멈추라는 제목으로 왜 멈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란 8일부터 1월 11일까지 충남, 전북, 세종, 충북 등은 나쁨 수준의 대기 질이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초미세 먼지 위기경보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경유차량 운행하면 불이익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일 전에 미리 예고 문자를 보냅니다. 조치임에 경유차량 5등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1일당 10만 원이 부과합니다. 지자체별로 곳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부과 대상자에게는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날은 운행을 중지하셔야 하며 해제일에 운행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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