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폐차장 돌아가신 분의 폐차 바로 알기


오창폐차장 돌아가신 분의 폐차 바로 알기

인생에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유가 있든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가족 중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정리나 유품 정리를 하기에는 경황이 없어 제때에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고인의 남겨진 재산 정리와 소중히 여긴 물품이나 특히 자동차는 폐차를 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소유주를 변경하여 등록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신고 후에 폐차하는 기한과 명의이전하여 등록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길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동반자와 같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것이란 고인이 되신 분이 직접 처분을 하지 못하므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알아서 말소를 모두 처리해 준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일은 그다지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폐차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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