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4가지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수증서 유언은 사용되는 빈도수가 비교적 적지만, 위급한 상황에 보다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장점> 1. 급박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형식으로 유언장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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