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 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아요!


구수 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아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4가지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수증서 유언은 사용되는 빈도수가 비교적 적지만, 위급한 상황에 보다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장점> 1. 급박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형식으로 유언장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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