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종전주택의 양도세 필독하세요


이사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종전주택의 양도세 필독하세요

이사갈 예정자시라면 취득세 및 양도세가 걱정이실텐데요 필독!! 양도세/취득세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내야하는 세금 우리 함께 줄여봅시다!

1세대 2주택 (신규주택 취특시) 비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일반세율(1~3%)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8%) 지금은 서울지역 몇군데 빼고는 비조정대상지역이니 세금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세대2주택 경우 내가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일반세율 (1~3%) 적용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경우 =>취특세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경우에는?

2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 선규주택에 전입)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현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갈집을 매입한경우 =일시적 2주택자 상황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1년후에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것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할것 (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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