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는다면 DSR 3단계란!


대출받는다면 DSR 3단계란!

1억 이상 금액을 대출받을때 적용되는 DSR 3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신규 + 기존 1억원 대출 초과시 차주단위(대출받는 개인별) DSR 40% 적용되는데요 즉 내가 받는 연봉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달라집니다 워낙의 고가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부분이라 능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요런 뜻이겠지요!

DSR은 21년에 발표한 대출 규제입니다 1) 21년 6월 30일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연 소득 8천만원 초과 & 신용대출 1억 초과 하나라도 해당시 적용대상입니다 2) 22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21년 6월30~22년 6월30일까지 조건 해당자는 모든 신규 + 누적 2억원 초과 신청자 하나라도 해당시 적용 22년 7월1일 ~현재 모든 신규 + 누적 1억원 초과 신청자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22년부터는 거의 모든 주택이 차주단위 DSR 적용됨을 알수있는데요 기존 총 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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