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개요안녕하세요! 소방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에서 분리발주의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의 개념은 위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합건설사가 전기, 통신, 소방을 모두 도급한 다음에 하도급을 했습니다.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자가 바로 전문소방공사업체에게 도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일괄발주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가수주, 부실공사로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소방청 보도자료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시행을 잘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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