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재산세 납부(~8월 2일까지)


21년 재산세 납부(~8월 2일까지)

재산세 납부 21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21년 8월 2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뉴스를 보니 금액이 25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늦지 않는 게 좋겠네요. 재산세 조회 저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재산세 납부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전세입자의 지분이 크지만 소유자는 저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텍스에 접속해서 조회를 해봅니다. 얼마가 나올까 막연히 무서웠는데 금액을 보니 공포는 사라지고, 조금 답답해집니다. 현금보다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에 후회는 없습니다. 세금도 저 정도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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