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감리원 경력증명서 등 발급절차 변경 알림(21.7.21.)(소방청)


소방기술자 ·감리원 경력증명서 등 발급절차 변경 알림(21.7.21.)(소방청)

개요 1. 지난 포스팅 지난 포스팅에는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경력신고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물규모(층수, 연면적, 동수, 세대수) 및 주요용도가 경력사항에 추가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서 경력신고에 관한 양식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2. 기존 경력신고 현황 소방에 관한 경력신고는 소방시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된 소방경력은 참여기간, 사업명, 면적 등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2021.7.1. 시행) 에 따라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야 하는 경력이 더 디테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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