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과태료가 무려 10만원?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과태료가 무려 10만원?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는 생필품이 되어버린 요즘 내가 가지고 있는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뉴스에서 보았다. 왜 밸브형 마스크는 안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았다.시행 관련 내용서울시 사이트 참고하여 내용을 발펴보면1. 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2. 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동 수단, 건축물 및 사방에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속할 위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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