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조종면허와 요트 조종면허 안내


보트 조종면허와 요트 조종면허 안내

조종면허안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1급 또는 2급과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일반1급 조종면허 1. 14세 이상인 자(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시험밥법 : 선택형 50 문항(50분) 2)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 70점 이상 - 일반2급 : 60점 이상 - 요 트 : 70점 이상 3) 필기시험과목 [일반조종면허] 구 분 내 용 비 고 1. 수상레저안전 가) 수상환경(조석.해류)나) 기상학 기초(일기도,각종 주의보.경보)다) 구급법(생존술.응급처치.심폐소생술)라) 각종 사고시 대처방법마)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2. 운항 및 운용 가) 운항계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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