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부동산 개정안 바뀐 점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부동산 개정안 바뀐 점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정부의 국정과제#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과#부동산등거래신고에관한법률 ( #임대차3법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개정뭐가 달라지는걸까요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주요 내용1. #계약갱신청구권2. #전월세상한제3. #전월세신고제최초 임대차 계약 체곌 이후 계약 갱신전 1) 계약 갱신 가능 (2년, 1회 한정)- 기존에 2년계약했다면 추가 2년까지 총 4년2) 임대료 상한 5% 범위 내 적용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1) 계약 갱신 청구 불가2) 임대료 상한율 제한 없음#계약갱신청구 는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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