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금융위원회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금융위원회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2022.04.12 금융위원회 Q. 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A.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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