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요약표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30) ③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ㅇ 감면 배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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