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징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징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2021.07.06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06 (석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재정협력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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