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021.08.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개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첨부파일 210819(조간)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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