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_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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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2022.01.14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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