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변경된 수급자인정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_고용보험


7월 1일 변경된 수급자인정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_고용보험

ㅇ 접속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o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o '22. 7. 1.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아울러,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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