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소송] 이혼소송시 주거지에서 혼자 나와도 되나요?


[가출이혼소송] 이혼소송시 주거지에서 혼자 나와도 되나요?

법률사무소 리앤킴 입니다.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 중에 [#가출이혼소송] 관련하여 기재해 볼까 합니다.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며 이혼에 관련된 문의가 늘어난 추세입니다.그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태도와 경제적문제로 갈등이 잦아지다가 고통스러움에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간 발생하는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방치하는 '악의적인유기'의 행위"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가출당사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만, 리앤킴에서는 아래 기재와 같이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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