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무] 받지못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채권법무] 받지못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밀린임금등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형사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사채권이 일정시간 지나면 휴지조각이 되는데, 그 시간이 #소멸시효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간략히 적어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무엇일까요?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권리자)의 권리의 행사가 없음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의 행사를 불가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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