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출생년월일이 호적과 다를때 정정하기


[가사비송] 출생년월일이 호적과 다를때 정정하기

담당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히 소명된다면, 출생신고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등에 의하여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 또한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서류로 첨부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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