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_동영상 소감문


[이혼가사]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_동영상 소감문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방향으로 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또한 이혼소송 중은 물론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소송 중인 당사자들은 자녀양육 안내에 반드시 1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 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통을 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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