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법원에 가실때는 판결(결정,조정조서)정본, 신분증,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등은 확정일로 부터 1개월내에 반드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이혼 재판 나. 혼인 취소 재판 다. 인지 재판 라. 입양 취소 또는 파양 재판 마.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회복 재판 및 친권지정변경 재판 2.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 판결,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의 경우 ① 판결(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정본 또는 등본 ② 확정증명 ③ 신분증 나. 조정성립의 경우 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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