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범위변경신청 하실때 준비사항 및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채권] 압류범위변경신청 하실때 준비사항 및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데 있어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강제집행을 요청하게 되고, 채무자는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법에는 아무리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상 부양료,소액임차인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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