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접견제도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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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접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접견은 하루에 1번만 가능하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횟수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월 4회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보통 10분 내외이며 각 교정기관의 접견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접견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토요일 접견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접견예약은 지인등록 된 민원인만 가능하고 예약방법에는 카카오톡 "교정본부"채널, 법무부온라인홈페이지 또는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교정민원콜센터(1363), 교도소나 구치소 방문등이 있습니다(16시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된 민원인은 반드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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