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


[조정신청] 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어제는 동의에 의한 친권자,양육권 지정 또는 변경 조정신청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이혼조정신청 서식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하며,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 1주일 후에 등기우편으로 조정조서가 송달되며, 조정조서 정(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역시도 투명하게 합의 조정되어야 하기에 재산내역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

[조정신청] 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정신청] 이혼,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