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등 양식


[인천형사전문]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등 양식

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검찰 수사 후 벌금으로 기소(약식기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억울하여 무죄주장을 하시는 분이나, 벌금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원의 판결로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볼복이 있는 자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2. 청구권자(형소법 453조, 458조) 검사, 피고인(형소법 453조)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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