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처분등 행정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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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행정 소송은 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에 부당하거나 위법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제재가 내려진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속이나 위반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늦기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상 불복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 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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