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가정폭력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을 알아볼께요.


[이혼상담] 가정폭력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을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이혼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지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리앤킴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리와 상대방의 학대 때문에 가출하여 상대방에게 현재 나의 거주지를 알리고 싶지 않을때 사용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직계존비속 (3) 계부모와 자녀 사이 (4) 동거하는 친족까지도 포함됩니다. 3. 가정폭력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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